고객센터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제보하기

국제유가 두달새 ‘반토막’... 휘발유



> 생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된 대한항공 前 사무장 소송

기사입력 : 2017-12-20 17:23:00 최종수정 : 2017-12-20 17:23:00

 

2014년 12월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였던 박창진사무장이 지난달 20일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땅콩회항 사건 때 팀장이였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되었다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창진사무장 측은 심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했다.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박 전 사무장 측은밝혔다.

 

이에 대한한공은 대한항공 측은 강등이 아닌 단순 보직변경에 불과하며 팀장을 맡지 못한 이유에 대해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고 또한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박 전 사무장 한 명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대한항공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 측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였으나 임의 재평가로 B자격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가 아니라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사한국저널 박해진 기자>


© 종합정보 미디어 시사한국저널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