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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놓인 ‘공매도 금지’, 금융위 공청회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0-07-13 11:01:10 최종수정 : 2020-07-13 11:01:10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가오는 9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전문가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선 부분 공매도 금지라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에서는 8월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의뢰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안주제로 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공청회에서 공개될 연구용역에는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사한국저널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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