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월등히 성장해왔다.
그중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규모가 자그마치 80조원에 다다르며 등록돼있는 업체들 또한 14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 새 법률 제정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시에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업체에게 사전에 알리고 플랫폼 업체에서 지정하는 특정 물품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측과 앞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측 사이에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는 방안과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일방적으로 손해비용이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10억원까지의 과징금을 선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계약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입점 업체에 알려야 하고 플랫폼의 서비스 중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는 최소 7일 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나아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한다거나 입점 업체들의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도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새롭게 재단장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는 이번 제정이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시작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번 법 제정은 신규 사업 분야에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형벌부과는 최소화하였다는 말과 덧붙여 가맹점에 가해지는 플랫폼 사업자 측의 보복성 행위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형법을 토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플랫폼 사업자 측과 입점한 업체 측과 타당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여 합의하게 되면 과징금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하겠다고도 말하였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는 플랫폼 사업자의 정부 차원의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또한 입점 업체들은 이전보다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추세로 보아 인터넷상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주목받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유지되는 법안으로는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발표된 이번 법안의 규제 난이도는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대책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주목된다.
<시사한국저널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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